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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자 성·본 창설 신고 신청서 작성 방법과 절차 가이드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신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기존 외국 성(姓)과 본(本)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성과 본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신고를 넘어, 국적 취득자의 신분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과정인데요. 성·본 창설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하며,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이나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법령과 절차를 기준으로,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신고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신고 기한과 과태료, 그리고 신고 후 처리 과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개념과 법적 근거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기존 외국 성과 본을 버리고 새 성과 본을 창설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에 근거하며, 반드시 법원 허가를 선행해야 합니다.

허가 및 신고 절차

  1. 법원 허가 신청 – 가정법원에 성·본 창설 신청
  2. 법원 심리 – 범죄경력 조회 등 심리 후 허가 여부 결정
  3. 허가서 교부 – 허가 결정문 등본 발급
  4. 행정 신고 – 허가서 등본 수령 후 1개월 내 관할 기관 신고

신고는 등록기준지, 주소지, 거주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해외 거주자는 재외공관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및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인과 신고의무자

  •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 성·본을 사용하지 않는 자
  • 신고의무자: 허가를 받은 당사자 본인
  • 대리 신고: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시 가능

필수 서류와 기재사항

신고서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종전 성(외국 성)
  • 새 창설 성과 본
  • 가정법원 허가 연월일
  •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서류명 설명
성·본 창설 허가서 등본 가정법원 발급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족관계/기본증명서 행정기관 확인 가능 시 생략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고 시 제출

신고 기한과 과태료

허가서 등본 수령 후 1개월 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후 효과와 유의사항

  • 법적 효력: 신고가 수리된 시점부터 새 성·본이 법적으로 인정되며 외국 성·본은 효력 상실
  • 후속 절차: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모든 신분증·서류에서 새 성·본 반영 필요
  • 주의사항: 법원 허가 없이 무단 신고 불가 / 해외 체류자는 재외공관 신고 가능
  • : 개명 신고와는 별개 절차이지만 법원에서 병합 신청 가능

정리하면: 법원 허가 → 1개월 내 행정 신고 → 모든 신분증·서류 갱신. 이 순서를 지키면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신고가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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