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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생계급여 지급 대상 자격 혜택 안내


2025년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전하는 핵심 복지입니다. 1인 765,444원, 4인 1,951,287원 등 소득인정액 예시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며, 주택·자동차·금융자산 등 재산을 포함해 산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개념과 대상, 혜택, 온라인(gov.kr)·오프라인(주민센터)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심사 일정, 변동 신고까지 실수 없이 따라 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생계급여 핵심 개념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최저생활비 수준을 충족하도록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의료·교육 급여와 함께 운영되며, 월 단위로 차액을 정산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32% 이내(예: 1인 765,444원, 4인 1,951,287원 등)
  • 평가 항목: 근로·사업·재산소득 + 주택·토지·자동차·금융 등 재산의 소득환산
  • 부양의무자: 의료급여에 한해 일부 적용(생계급여는 완화 추세)

지원 내용(급여 수준)

가구원 수·소득·재산을 반영해 부족분을 현금으로 매월 정기 지급합니다. 생활비·식비·주거비 등 필수 지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오프라인·온라인) — 디테일 가이드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상담 접수
  2. 신청서 작성 → 필수 서류 제출(아래 체크리스트 참고)
  3. 소득·재산·생활실태 조사 및 부양의무자 확인(필요 시)
  4. 처리(통상 약 30일 내) → 수급 결정 통보 → 월별 정기 지급

2) 온라인(정부24) 사전 확인·신청

아래 버튼으로 정부24 생계급여 서비스에 접속해 안내·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만으로 접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종 접수·보완은 주민센터 안내에 따르세요.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업·연금 증빙 등)
  • 재산 증빙(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예금통장 사본 등)
  • 해당 시 추가: 임대차계약서, 의료비 증빙 등

심사·지급 일정 및 유의 사항

  • 처리 기간: 통상 약 30일(보완·추가조사 시 연장 가능)
  • 변동 신고: 소득·재산·가구 구성 변동 시 즉시 신고(미신고·허위 시 환수·처벌)
  • 문의: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마무리

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돕는 안전망입니다. 자격이 의심되면 온라인으로 먼저 확인하고, 최종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하세요.

2025 생계급여 지급 대상, 생계급여 자격 요건, 소득인정액 32%, 생계급여 신청 방법(정부24·주민센터), 생계급여 필요 서류와 심사 기간 등 구체 키워드를 함께 확인하세요. 최신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접수 전 최신 공지와 지자체 안내를 점검하면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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